-GGK와 기내식 독점 공급 계약 맺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난감한 상황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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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 승객들이 기내식 서비스를 즐기고 있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는 인천 중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24일 해당 업체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기내식을 제조‧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두 달 뒤인 9월 GGK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해당 업체 사장 A 씨가 미국으로 출국하는 바람에 재판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관할 구청인 인천중구청이 내린 15일의 영업정지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기한이 1~12일 경과한 식품 아시아나·에티하드항공에 납품
식약처에 따르면 게이트고메코리아에서 작년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 내용에 따라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조사‧평가를 실시했다.
위생점검 결과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1~12일 경과한 ‘숯불갈비 맛소스’, ‘크림치즈’를 기내식 제조에 사용한 행위가 적발됐으며 해당 원료로 제조된 기내식이 아시아나 및 에티하드항공에 납품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해썹(HACCP :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 조사‧평가 결과 전년도 부적합에 이어 원부재료 입‧출고 관리, 보관관리 기준 미흡 등 해썹 관리기준 미준수로 부적합 판정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당국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한 가운데 해당 업체와 기내식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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