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에 식품위생밥 위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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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계열사들이 잇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백화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다가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SBS 비즈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에서 지난해 10월 소스류를 구매한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확인하고 구청에 신고했다.
이에 광진구청은 지난 17일 롯데백화점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판매한 혐의로 과징금 4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A 씨가 경기도에 위치한 롯데리아 한 매장에서 8살 딸과 함께 불고기버거세트와 빅불버거세트를 주문해 먹던 중 음료 컵 밑에서 살아 움직이는 바퀴벌레가 나와 5일 간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 진 바 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매장 측에서 A 씨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제시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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