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제로 음료'와 달리 '제로 소주' 일반 제품과 격차 '미미'
소비자주권 "롯데, 대규모 마케팅으로 소비자 호도...대국민 사과해야"
롯데칠성 "'새로', 과당 아닌 대체감미료 사용...소비자 인식과 괴리 줄이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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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처럼/ 새로 소주 가격표. (사진제공=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웰니스(Wellness)' 열풍을 불면서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제로슈거(Zero Sugar, 무설탕) 제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음료에 이어 주류 시장에서도 제로슈거 이슈가 불붙는 양상이다. 그런데 최근 제로슈거 소주의 열량·당류가 일반 소주와 큰 차이가 없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한 주류업체가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최근 롯데칠성음료를 강력규탄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표시광고법 및 처벌 강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23일 본지와 잔화 통화에서 "소주 '새로'는 기존 '처음처럼'과 비교해 알코올 도수가 낮아 칼로리 저감이 커졌고 과당을 대체감미료로 대체한 제로슈거를 통한 칼로리 저감이 크지 않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저희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하고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에서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소주 '새로' 마케팅 과정에서 '제로슈거' 표현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당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로슈거 표현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소비자주권이 요구한 대국민 사과 요구와 표시광고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소비자주권은 롯데칠성음료이 제로슈거 소주라고 홍보 중인 ‘새로’와 관련해 △ 당류 및 열량, △ 매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 롯데 칠성 제로 소주 ‘새로’ 제로 소주 새로 당류 및 열량 조사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일 국내에서 판매 중인 5개 제로슈거 소주를 시험 검사한 결과 제로슈거 소주에서는 표시대로 당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일반 소주도 당류가 100mL당 평균 0.12g으로 낮아 제로슈거 소주로 표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 100mL당 열량이 4㎉ 미만이면 무열량, 100g당 또는 100mL당 당류가 0.5g 미만이면 무당류 강조 표시를 각각 할 수 있다. 특히 롯데칠성음료의 제로슈거 소주 '새로'의 경우 일반 소주와 제로슈거 소주의 열량 차이가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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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슈거 소주 등 시험검사 결과. (자료출처=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소비자주권은 “알코올 도수를 고려하면 열량 차이도 크지 않다. 제로슈거 소주 열량은 일반 소주와 비교해 100mL당 최소 2.85%(2.60㎉), 최대 13.87%(14.70㎉) 낮았다”며 “이는 제로슈거 소주 알코올 도수가 100mL당 최소 0.5도(2.77㎉)에서 최대 2.6도(14.38㎉) 낮기 때문에 당류 함량에 따른 열량 차이로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롯데칠성이 신규 브랜드를 출시한 것은 '처음처럼' 이후 16년 만이다. '새로'는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슈거' 소주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소주 소매시장에서 하이트진로의 점유율은 59.7%, 롯데칠성음료는 18.0%에 달한다. 양 사가 전체 소매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소주 부문 매출액이 지난해(2023년) 사상 처음으로 4000억 원을 넘어섰다.
신제품 '새로'가 저도주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며 매출을 견인했다. '새로'는 출시 7개월 만에 1억병 이상의 판매량를 올렸다. 2023년 매출만 1256억 원이다. 롯데칠성에 따르면 소주시장 점유율은 2022년 16.6%에서 지난해 20.7%로 신장했다. 롯데칠성은 소주 시장 점유율 20.7% 중 ‘새로’가 8%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두 제품은 거의 동일한 가격대로 다양한 유통 채널(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롯데칠성음료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식품업체들은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 사용금지, 물품 등의 정보에 관한 성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주류제조업체는 소비자를 기만해 제로 슈가(실제로는 대체당 사용)가 아님에도 제로슈가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호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언어, 표시 동작 등 기망 행위로 롯데칠성은 여러 마케팅 수단을 동원, 제로슈가로 표시·광고하며 관련 제품(새로)을 판매, 이득을 취했다"며 "이는 명백히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롯데칠성음료는 관행이었다는 말 대신 지금까지 소비자를 속인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소비자주권 "표시 광고법 및 처벌 강화" 요구
그러면서 "일반 소주와 동일한 가격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고지됐더라면 소비자의 선택은 달라졌을 것이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득 역시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롯데는 지금부터라도 제품의 열량 및 당류에 대해 명확히 표시해 설탕은 없지만 대체당을 사용 열량과 당류가 기존 제품과 똑같다는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소비자주권은 롯데칠설음료의 '제로슈거 소주' 논란에 대한 정부의 조사도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은 "대체당(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등)을 사용해 애초에 제로슈거는 허울뿐인 이미지에 불가하다. 진정한 의미의 제로 칼로리 소주를 만들 수 없다면 저 칼로리(내지 대체당) 소주로 명칭을 정정하고 판매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 또한 해당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죄로 보고 엄벌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를 내려야 한다"고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실제 소비자원이 성인 2000명을 설문한 결과를 보면, 68.6%는 제로 슈거 소주가 일반 소주보다 열량이 크게 낮을 것이라고 답했다. 열량과 당류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온 이번 조사 결과는 당류와 열량이 제로 슈거가 일반 소주보다 크게 낮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생각과 대치된다는 게 소비자주권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음료시장에서는 제로 슈거·제로 칼로리라고 광고하는 음료 20개 제품의 경우 일반 음료와 비교해 열량은 100mL당 평균 39.83㎉(98.14%), 당류는 100mL당 평균 9.89g(99.36%) 각각 낮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주권은 "제로라는 하나의 트렌드 마케팅을 통해 실제로는 제로 당류라고 할 수 없음에도 마치 제로라는 이미지로 소비자들을 속여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속히 근절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히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실상 일반 소주와 제로 소주의 차이가 없음에도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만큼 즉각 멈춰야 한다"며 "상품명을 제로슈거가 아닌 대체당 소주(또는 저당류 소주)로 바꾸고 기존 제품 판매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만이 소비자에게 속죄하는 길임을 롯데칠성음료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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