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용관계 있는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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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 원청업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방지의무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5년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소속된 협력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A사와 이 회사의 팀장, A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B사와 이 회사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검찰은 2015년 1월 파주 소재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가 새어 나와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A·B사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청업체인 LG디스플레이와 소속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에게만 재해방지의무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하고, 협력업체인 A·B사와 책임자 김씨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작업장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한다”며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의 직원을 해당 작업장에 보내 작업을 하도록 한 협력업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방지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망한 근로자들과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협력업체에도 재해방지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사망한 근로자들과 A·B사 사이의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이상, 이들을 사용해 사업을 행한 회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업자들이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내에 진입한 이후 (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그들의 작업을 직접 관리·감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업주 회사들이 보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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