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G디스플레이 영업팀 책임 직원으로 근무하던 황씨는 지난 2012년 7월~2018년 8월 43차례에 걸쳐 중국 창고에 보관 중이던 회사 LCD모듈 재고 15만여개를 국내로 무단 반입해 131억원에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LG디스플레이에서 모니터용 LCD모듈 재고 및 공급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가 반품이나 재고이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배송여부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이를 이용해 LG상사에 임의로 반품요청을 하고 제품을 받아 다른 회사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챙긴 84억원의 판매대금을 유흥업소 사장 등 지인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관리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검찰은 황씨의 범행이 회사에 대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고 배송 과정에서 이미 LCD모듈의 소유권이 계열사로 넘어간 이상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손해로 볼 수는 없고, 배송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계열사 책임도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1,2심은 “6년이 넘는 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해 84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취득했고, 절취한 물건 가액이 131억원이 넘는 거액”이라며 “범행이 발각되자 해외로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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