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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항공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에 밀린 기내식 대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끝내 항소를 취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약 183억원의 기내식 대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을 물게 됐다.
지난 23일 아시아나항공은 공시를 통해 재판부에 기내식 미지급 소송 관련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8월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82억761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시아나의 항소포기로 지난 2018년 5월 시작된 LSG와 아시아나항공 간의 법정 싸움은 5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LSG는 2003년부터 아시아나항공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5년마다 갱신해 왔다. LSG는 아시아나항공이 2017년 계약연장 조건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인 금호홀딩스에 투자를 요구했고, 이를 LSG가 거절하면서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해지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하이난항공과 합작법인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세우고 LSG 대신 이 회사에 30년 조건의 기내식 납품 계약을 맺었다. 당시 중국 하이난 그룹은 1600억원 상당의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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