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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회장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2천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에 박 전 회장과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그룹 임직원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총 청구액은 2267억원이다.
박 전 회장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8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금호건설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금호그룹 임직원 3명도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은 개인회사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든 뒤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 등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무담보에 낮은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해 금호기업 특수관계인인 박 전 회장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게 한 혐의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값싸게 넘긴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아시아나항공은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법원에서 손해로 인정한 금액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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