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노동자 사망…부산공장 관라자들 1심서 집행유예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2-09-14 16: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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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5명 사고로 목숨 잃어…솜방망이 처벌 지적
법원, “협착 사고 위험 있었으나 대책 수립하지 않아”

▲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지난해 2월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철강 코일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관리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동국제강은 올해 3월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지는 사고를 비롯 최근 5년간 5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영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공장 생산팀 팀장 B씨와 차장 C씨, 기장 D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받은 동국제강 법인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 E(53) 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5시 3분 동국제강 부산공장에 있는 원자재 제품 창고에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철강 코일의 포장을 해체해 생산설비에 투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E씨는 무선 리모컨을 이용해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철강 코인을 인양하던 중 6.3t짜리 철강 코일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게 됐다. 당시 E씨는 혼자 이 작업을 진행하다 참변을 당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뉴얼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일부 철강 코일이 약 50cm 간격으로 배치돼 작업 중 코일 사이에 끼일 위험이 높았지만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해당 작업이 안전보건기준규칙에서 정한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협착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지휘·감독하지 않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설령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위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해체 작업은 전형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 사고에 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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