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무신사 유즈드, 정품인데 판매 불가?" 소비자 불만 고조...사측 "상품 가치 훼손 가능성"

제보추적 / 임태경 기자 / 2025-11-21 15: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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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브랜드 판정 놓고 소비자와 플랫폼 간 갈등…검수 시스템 신뢰성 논란 재점화
증빙자료 제출해도 판매 불가 사례 등장…중고거래 플랫폼 확장 속 검수 논란 대두
무신사 "라벨 손실·가치 훼손 땐 판매 제한"…소비자 "검수 신뢰 위해 기준 공개해야"
▲ (사진=무신사 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국내 패션 플랫폼 무신사 유즈드(MUSINSA USED, 중고 패션 거래 서비스로 의류·신발·패션잡화 등의 중고 상품을 검수 후 판매하는 리셀 플랫폼)에서 정품으로 구매한 제품이 ‘확인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이용자 사례가 이어지며 중고 검수 및 브랜드 인증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본지 질의에 무신사 측은 “상품 검수 및 상품DB 등록 과정에서 중고거래가 가능한 상품인지 상품 컨디션, 손상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정품 판매처에서 구입했다 하더라도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브랜드 정품 라벨, 상품정보 라벨 등이 손실되거나 상품 가치에 훼손이 발생했을 때에는 판매 등록이 불가할 수 있다”고 답했다.


◇ 제보자 “정품인데 판매 불가… 내부 검수 오류 반복돼 신뢰 흔들려”

최근 무신사 유즈드를 이용한 A 씨는 자신이 등록한 상품이 ‘정품 확인 불가’, ‘브랜드 식별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해당 제품이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정품이며 주문 이력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합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검수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무신사 측은 상품 손상 여부와 상품정보 라벨 등이 손실되거나 상품 가치에 훼손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씨는 무신사에서 직접 구매했던 일부 브랜드 제품조차 브랜드 식별 불가로 판정된 사례, 정상 디자인임에도 ‘퀄리티 불합격’으로 처리된 사례, 과거 거래에서 물품 누락을 경험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검수·물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정품 및 브랜드 판정 재심사, ▲검수 기준의 구체적 설명, ▲반복 오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 무신사 “입점 브랜드라도 중고 판매 제한될 수 있어”

이에 대해 무신사는 ▲무신사에 입점된 브랜드라 하더라도 중고거래에서 취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검수 완료 후에는 재검수가 불가능해 ‘돌려받기’ 또는 ‘무게 판매’ 방식으로만 처리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이어 “정품 판매처에서 구입한 제품이라도 정품 라벨·상품정보 라벨 손실, 또는 상품 가치 훼손 등이 있는 경우 브랜드 판별이 어려워 판매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소비자 불만 커지는 중고 검수 시장…신뢰 확보 관건

최근 패션 플랫폼들의 중고거래 검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정품 판정·브랜드 식별 과정에서의 오검수 논란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다.

정품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기술과 인력에 의존하는 만큼 판정 기준의 투명한 공개와 이의제기 절차 강화, 플랫폼 간 검수 품질 경쟁력이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무신사 유즈드>

검수 기반 중고 거래 서비스(이용자가 판매 상품을 보내면 무신사 검수센터에서 정품 여부, 브랜드 식별, 오염·손상 상태, 사용감 등을 확인한 뒤 판매 가능 여부를 결정)

무신사의 브랜드·패션 상품 DB 활용(무신사가 보유한 대규모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모델명·사양·사진 등을 비교 검수), △중고 상품 판매 대행(개인이 직접 판매자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무신사가 검수 → 촬영 → 업로드 → 배송까지 일괄 처리하는 구조)

패션 중심 중고 플랫폼(일반 중고거래 플랫폼과 달리 패션 전문성을 앞세워 스트리트, 스니커즈, 의류 중심으로 운영)

차별화된 검수 정책(정품 라벨, 부자재, 상품정보 라벨, 박스 등 브랜드 식별 요소가 손실되면 거래 제한될 수 있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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