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준공 뒤덮은 '잡음'…하청업체 "17개월째 임금체불·고용개선비 축소" 폭로
시앤디건설 "노무비 미지급? 허위 인력 명단 제출이 문제...법적 절차 문제없어…준공 승인 완료"
은평구청 "원도급사와 하청업체 간 문제, 직접 관여 어려워...승우개발은 정식 하도급사 아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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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조감도. (사진=newsis) |
[일요주간 = 노금종 기자] 서울 은평구가 발주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설 현장에서 원도급사인 시앤디건설이 다수의 불법·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부 폭로가 제기됐다. 관급으로 추진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공사에서 하청·협력업체들이 노무비 3억 원대 미지급, 30억 원대 공사비 미지급, 산업재해 은폐, 고용개선지원금(고용개선비) 축소, 부실시공 의혹을 잇달아 제기했지만 공사는 중단 없이 진행돼 지난 5월 30일 결국 준공 승인을 받았다.
특히 노무비 및 공사비 미지급, 부실시공 의혹 등이 잇달아 불거졌음에도 공사는 중단 없이 진행되어 지난 5월 30일 결국 준공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준공 이후에도 인건비·공사비 미지급 논란은 확산되고 있으며, 하청업체인 승우개발은 시앤디건설과 발주처인 은평구청을 상대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지하 누수 등이 잇따라 터저나오면서 자칫 국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부실시공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국민 안전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요주간>은 준공 이후에도 논란의 중심에 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현주소를 집중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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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승우개발 제공) |
■ 쟁점 ① 임금체불 확산…노무비 3억 원대 미지급 주장
서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일한 건설 노동자들의 노무비가 17개월째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원도급사(시앤디건설))와 하청 업체(승우개발), 발주처(은평구청) 간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 일부 인력업체는 법원에 채권가압류까지 신청하며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해당 현장에서 일한 기술인력들은 인력소개업소를 통해 일당제로 고용됐고, 매일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이들에 대한 노무비는 각 인력소개업소가 지급했으나, 실제 금전의 최종 책임은 발주처인 은평구청과 원도급사인 시앤디건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하청업체 승우개발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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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승우개발 제공) |
승우개발에 따르면 인력업체들은 노무비 지급과 관련해 ‘위임장’을 제출하고 시앤디건설에 노무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위임장 방식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앤디건설 임원과 은평구청 주무관 등이 참여한 수차례의 회의 끝에 이 방식이 승인됐다는 게 승우개발의 설명이다.
해당 위임장에는 “노무비를 수령한 수임자가 본인에게 정확히 전달할 것을 약속하며, 미지급 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노무비 총액은 2억 4102만 4000원에 달한다. 결국 한 인력업체는 법원에 원도급사를 채무자로, 은평구청을 제3채무자로 지목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19일,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지급을 금지한다”는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사건번호: 2024카단5535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건설알림이’ 집행현황에 따르면 2025년 3월 11일 6억 1300만 원, 3월 28일 9억 7000만 원, 3월 31일 9900만 원 등 세 차례에 걸쳐 대금이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승우개발 측은 “임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도급비를 지급한 것은 중대한 행정적·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감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 승우개발 “시앤디건설 현장 소장과 근로자 투입 구두로 확정”
협력사 승우개발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피해 금액만 3억 원을 넘고, 공사도 1년 이상 지연됐다”며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공공사업임에도 은평구청과 감리단이 부실 감리를 통해 사실상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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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개발은 본지에 제공한 브리핑자료를 통해 △불법하도급계약 △고용개선지원금 유용 및 탈세 △노무비 미지급 △부실시공 등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승우개발 제공) |
승우개발은 자사 소속 일용직 및 관리자 인건비 총 3억 600여만 원(일용직 근로자 미지급분: 약 2억 4100만 원/관리직 직원 미지급분: 약 65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개선지원금 약 1억 4700만 원도 누락됐고, 이로 인해 4대 보험 등 법정 납부세금 약 1600만 원도 탈루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승우개발은 “시앤디건설이 인력소개소를 통해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비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승우개발에 따르면 양사는 2024년 1월 27일 시공 단가와 물량을 협의했고, 2월 1일 시앤디건설 현장 소장과 근로자 투입을 구두로 확정했다. 그러나 시앤디건설은 이후 본계약 체결을 미루다 4월 15일 가계약만 체결했고, 특약사항을 근거로 물량산출 협의를 지연시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하도급 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시앤디건설이 직접공사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셈이지만, 해당 공정에 투입된 인력소개소 4개 업체의 노무비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는 게 승우개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앤디건설 관계자는 “공사는 직불 구조로 노무비가 누락될 수 없다”며 “오히려 승우개발 측이 허위 인력을 제출해 고소했고 검찰로 송치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승우개발 측에서 제기한 임금 미지급 관련 민사소송과 가압류 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도 하지 않은 근로자를 근로명단에 올려 가압류를 걸었다가 소송 중 취하한 사례가 있다. 우리가 서면을 제출하자마자 상대 측이 자진 취하했다.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시앤디건설 측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현장에서 승우개발이 허위 근로자 명단을 제출해 부정하게 인건비를 수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승우개발은 지난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승우개발 대표는 “우리는 원도급사가 아니라 하도급업체로, 현장 운영과 관리 인력을 포함해 총 10명이 파견됐다”며 “이는 시앤디건설 소장이 직접 요청해 구성한 인력이며, 이들의 운영비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명단으로 제출해 지급받은 인건비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해당 인건비 수령 방식은 시앤디건설 소장과 합의된 것으로 녹취 자료도 다 확보돼 있다”며 “시앤디 측이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으나, 관련 근로자 3명 모두 은평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건비 횡령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승우개발은 또한 "시앤디건설이 주장하는 '취하'도 사실이 아니다"며 "스피드인력 등 채권자들은 소송을 진행 중이며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했고, 시앤디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본안 소송으로 넘어갔다. 현재 본안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은평구청이 발주한 ‘광역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법원이 시공사인 시앤디건설을 상대로 채권 가압류를 결정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2024년 11월 22일, 근로자 11명이 제기한 임금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며, 총 1억 188만 원의 노임채권에 대해 시앤디건설의 공사대금을 가압류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발주처인 서울 은평구청을 제3채무자로 지정, 시앤디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금지했다.
당시 가압류 신청은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근무한 현장 근로자들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으로, 채권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인됐다.
미지급 임금 채권자 목록 및 금액을 보면 이미경 7,870,000원, 이범석 12,760,000원, 이종태 9,350,000원, 이희정 8,470,000원, 정승용 8,900,000원, 강완구 9,650,000원, 최병준 9,250,000원, 김규진 9,850,000원, 강방용 9,420,000원, 전하명 8,750,000원, 정요용 7,610,000원 등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채무자(시앤디건설)는 발주처(은평구청)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며, 채권자들은 해당 금액에서 자신들의 미지급 임금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며 “제3채무자인 은평구는 시앤디건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당시 가압류 결정은 은평구청이 발주한 공공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문제가 법적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은평구청은 시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으로, 향후 공공발주자 책임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이 결정에서 “채무자 시앤디건설이 제3채무자(은평구청)로부터 지급받을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함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공사대금 수십억 미지급 논란…“발주처와 원도급사 책임 회피”
승우개발에 따르면 인건비 외에도 공사대금 30억 원도 17개월째 미지급되고 있다.
승우개발 측은 “발주처인 은평구청과 원도급사인 시앤디건설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승우개발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실제 금전의 최종 책임은 발주처와 원도급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공사 인건비뿐만 아니라 시스템 동바리 및 형틀 공사 등 자사가 직접 수행한 공사 대금 30억 원 이상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공사 기간은 2024년 1월 15일부터 같은 해 5월 27일까지였으며, 승우개발은 해당 기간 동안 공정을 맞추기 위해 다인건설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해 현장에 투입했다. 하지만 정식 하도급 계약 체결은 그보다 두 달 이상 지난 4월 15일에야 이루어졌고, 이를 빌미로 원도급사와 발주처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승우개발 대표는 “시앤디건설이 다인건설과 계약을 해지한 후 대체 시공사로 우리를 정해놓고도 계약 이전에 무리하게 인력을 투입하도록 유도했으며, 은평구청 역시 이러한 구조를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한 것”이라며 “결국 수십억 원 규모의 공사가 불법 구조 속에서 진행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전적 책임의 주체는 명확히 발주처인 은평구청과 시앤디건설 모두”라며 “17개월간 지속된 이 문제는 단순 미지급이 아닌 구조적 불법 문제”라고 강조했다.
■ 고용개선지원금 축소·노무비 명세표 위조 의혹
승우개발은 고용개선지원금 축소 지급과 관련한 조직적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승우개발에 따르면 기능인 노무비는 은평구청이 시앤디건설에 지급하고, 시앤디건설이 근로자에게 직접 이체하는 구조임에도 시앤디건설은 노무대장을 변조해 유급 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서울시 기준의 고용개선지원금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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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승우개발 제공) |
“출력일을 주5일 이상 개근한 근로자도 주4일 미만으로 변조하거나, 단가 또는 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지급액만 맞춘 방식으로, 기능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승우개발은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원금 차액의 4대 보험료도 탈루된 정황이 있으며, 고용개선비 축소 및 회계 왜곡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 산재 은폐 및 공상 비용 조작 논란
산재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승우개발은 “자사 소속 근로자 4명이 현장 사고로 골절 등 부상을 입었음에도, 시앤디건설은 산재나 공상처리 없이 ‘출근한 것처럼’ 위조된 출력일보(건설현장 작업 인원 현황 기록)를 바탕으로 인건비로 지급한 것처럼 해 공사대금으로 처리했다”며 “치료비 약 168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청구하고, 산재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승우개발 측은 이를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산업재해 은폐”라고 지적하며, “공상비도 아닌 단순 인건비로 회계처리해 서울시 예산이 왜곡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앤디건설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산재 처리는 모두 정상적으로 했고, 노동부에 접수된 건도 없다. 은폐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만 해도 제재를 받았을 텐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 불법 하도급 및 면허정지 업체 투입 의혹
승우개발은 “시앤디건설이 면허 정지·면허대납 의심 업체인 DS건설, 다인건설을 무리하게 투입해 공사가 수차례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14개월 이상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승우개발에 따르면 시앤디건설은 2023년 하도급 계약을 맺고 DS건설과 다인건설을 차례로 투입했으나, 양사 모두 면허 정지 또는 면대(면허 대여) 사실이 확인돼 공사가 중단됐다. DS건설은 2023년 3월~10월 투입, 10월 중순 면허정지 통보됐으며, 다인건설은 2023년 10월 하순~2024년 3월 20일 까지 투입, 12월 면대 사실로 면허정지됐다.
시앤디건설은 공사가 이미 마무리됐고 사용승인도 완료됐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하도급 계약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반론은 내놓지 않았다.
본지 취재 과정에서 시앤디건설 한 관계자는 “당시 시공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 상태여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앤디건설 임원은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은평구청 및 감리단의 감독 부실 논란
승우개발은 “다수의 부실·불법 정황을 은평구청과 감리단이 인지하고도 감사·시정 없이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승우개발은 “은평구청은 인건비와 고용개선지원금 내역 등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감사관실은 “문제 없다”는 회신을 보낸 상태다”며 “감리단 역시 시앤디건설의 부실 공사 및 인건비 집행 등의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한 채,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이며, 형법 제122조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앤디건설 측은 “감리단 및 발주처가 현장 검사와 확인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준공 승인이 났다”며, 반복된 민원에도 별다른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공정위·노동부·검찰·법원에 잇단 고발
승우개발은 “현재 시앤디건설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가 진행중이다”며 “조정 과정에서 시앤디건설은 ‘16억 원 이상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주무관에게 지급 증빙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해 해당 주무관이 조정1차만 진행하고 조정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승우개발은 시앤디건설로부터 못 받고 있는 근로자 인건비 등과 관련해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시앤디건설 측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 조정 과정에서 16억 원 이상 지급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상대 측은 명확한 반박 근거를 내지 못해 조정이 무산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노동부 사건 역시 모두 무혐의로 끝났고, 오히려 무고 혐의로 승우개발을 고소한 상태다”고 밝혔다.
■ “서울시 예산 투입된 공공사업, 감시 부실 우려”
승우개발은 “이 모든 불법 행위가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된 공공사업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감리단과 은평구청, 발주처가 감독 책임을 방기한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승우개발은 현재 인력소개소 미지급 내역, 노무비 변조 대장, 고용개선지원비 누락 내역, 출력일보 원본·위조본, 녹취록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찰 및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 청구 등 후속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평구청 관계자는 시앤디건설과 승우개발간 근로자 인건비 미지급과 관련해 “구청은 시앤디건설과 계약을 체결했다. (인건비 미지급건은) 시앤디건설과 승우개발간 문제로, 구청이 직접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은평구청에 따르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지난 5월 30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이는 당초 준공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졌는데,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레미콘 파업, 공법 변경, 사용부서 추가 요구 공정, 설계변경 등 내외부 변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승우개발은 구 기준상 정식 하도급사로 등록돼 있지 않다”며 “승우개발 철수 이후 골조 등은 시앤디건설이 직영으로 수행했다”며 “문제 제기된 DS건설·다인건설 등은 승우개발 투입 이전에 작업했던 업체들로 알고 있으며, 이후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승우개발 대표는 구청 관계자가 ‘승우개발이 하도급업체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왜 하도급계약을 하라고 원도급사(시앤디건설)에 종용했냐”고 반문하고, “(승우개발이) 하도급사도 아닌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공정회의에는 왜 참석시켰고, 원도급사를 배제하고 승우개발만 회의에 참석하게 하고, 공정표, 시공계획서는 왜 제출하라고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발주처에 하도급통장도 4개나 제출했고 공사대금 직접지급 동의서도 원도급사인 시앤디건설과 흥안건설의 도장을 받아 제출했다. 그런데도 원도급사인 시앤디건설에서 계약서에 첨부된 원가계산서의 요율을 적용해주지 않아 K[SCON에 등재를 못했고, 저희들이 KISCON에 들어가 확인을 하니 지금도 대기중으로 떠있던데 그이유가 뭐냐”면서 “만일 위와같이 원도급사가 부당한 행위를 하면 발주처와 감리단은 시정조치를 하고 그래도 원도급사가 시정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적어 문서로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했냐”고 반문했다.
2024년 현장 근로자(개별 10~11명 내외)가 제기한 임금채권 가압류 결정으로 은평구청이 제3채무자로 지정돼 공사대금 지급이 잠시 정지됐던 것과 관련해 구 관계자는 “시앤디건설이 공탁(법원에 금액 예치)을 걸었고, 법원에서 ‘가압류 집행 취소’ 결정이 내려오면서 구청은 대금 지급을 재개했다”며 “가압류 자체가 공탁으로 취소돼 집행이 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승우개발 대표는 “스피드인력 사무실에서 시앤디건설을 채무자로 은평구청을 제3채무자로 해서 가압류소송을 제기했고, 동부지방법원에서 가압류 판결이 났고, 채무자인 시앤디건설에서 공탁을 해서 가압류집행만 취소된 것이지 가압류가 취소된 사건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은평구청과 현장사무실을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원고)들이 수없이 방문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앤디건설과 은평구청은 하도급업체인 승우개발과 이야기를 하지 일용직 근로자들과 대화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며 “그래서 (현장 근로자 11명이) 법원(동부지법)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승우개발에서 스피드인력, 영웅인력, NH인력, JJ인력을 섭외해 현장에 투입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어 민원을 제기한 것이고, 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로서 정당한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연재 예고]
2탄 – “위험 수위 넘은 부실시공 논란…핵심 증언 공개”
3탄 – “관급공사 은평구청·시앤디건설 노무비·공사비 미지급 전말…승우개발 대표 전격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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