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정책지원 374억원, 청년·저출생 지원에 293억원
중·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지원 131억원, 소상공인 보증기관 출연 등 1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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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 = 우리은행 제공)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총 2758억 원 규모 민생금융 지원방안 일환으로 908억 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은행권 공통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18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 공통프로그램을 신속히 마무리한 바 있다.
4월 1일부터 우리은행은 △청년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총 60만 명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총 908억 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취약계층 정책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특별 출연한다. 이와 별개로 기존 7% 이상 고금리 대출로 힘들어하는 취약차주에게 ‘저금리 대환대출’도 진행한다.
우리은행은 금융권 단독으로 청년층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지원 캐시백’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층도 포함한다. 다음 달 25일까지 우리WON뱅킹에서 ‘학자금대출 상환금지원’ 신청을 받은 다음,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 8만 명에게 7월부터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캐시백을 진행한다.
한편 우리은행은 저출생 극복에도 동참한다. 임신한 여성 고객이 임산부 보험(태아 특약)에 가입하면 최대 5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서민금융상품 수혜자 등 취약계층의 눈높이를 우선 고려해 이미 납부한 대출 이자를 되돌려 주는 자율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대출을 받은 고객이 연체 없이 원금과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이자를 되돌려 받는다. 또한 우리은행은 취약차주가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납부한 연체이자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한편 우리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중·저소득자는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첫 달 이자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본 고객이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이스 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도 자율프로그램에 포함시켰다.
특히 우리은행은 보증기관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보증한도 증대 △저금리 대출 등 꼭 필요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 특별 출연도 확대한다.
우리은행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한다. 전통시장 스마트 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마트 단말기 설치와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장금이 결연’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과 맞춤형 금융상담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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