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 개정에 따른 '지역별 이사제' 첫 적용… 15개 시·도 단위 대표 선출로 지역 대표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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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중앙회 제53차 정기 대의원회 전경. (사진=신협 제공)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제53차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신협법 개정에 따른 ‘지역별 이사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전국 15개 시·도 지역 이사를 선출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할 방침이다.
신협에 따르면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중앙회 이사 선출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신협법 및 신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별 이사제’가 처음 도입·적용된 자리로, 중앙회 이사회가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대의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과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2026회계연도 회비 및 IT분담금·IT기금 부과(안)도 함께 결정하고, 전문이사와 지역별 이사 선출을 진행했다.
그간 신협중앙회 선출이사는 전국을 1개 구역으로 하여 13명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해 왔다. 다만 전국단위 선출 구조로는 특정 지역의 의견을 중앙회 의사결정에 상시적으로 반영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협은 신협법 제71조의2에 근거해 선출이사 선출 체계를 ‘시·도 단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선출이사는 전국 15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에서 1인씩 총 15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임원 정원 확대에 맞춰 전문이사 선출 인원도 함께 확대되는 구조다. 이번 선출은 대의원회 투표를 통해 지역별 대표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역별 이사 선출 결과 서울 방계혁(대방신협), 부산 여태현(송도신협), 울산경남 유운하(울산행복신협), 인천 박태선(인천항신협), 경기 전찬구(이천신협), 대구 최영훈(대구대서신협), 경북 하상곤(경북오천신협), 대전 임성일(대전온누리신협), 충남 윤여경(화지산신협), 광주 이옥규(중흥신협), 전남 문경환(강진신협), 충북 노원호(청주남부신협), 전북 양춘제(전주파티마신협), 강원 이도식(원주밝음신협), 제주 강정신(한라신협) 이사장이 각각 선출됐다. 전문이사로는 김학산(꿀벌신협 전 이사장·현 중앙회 이사)이 선출됐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별 이사제 도입으로 중앙회 이사회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촘촘히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함께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7일 실시된 중앙회장 선거에서 광주문화신협 고영철 이사장이 제34대 신협중앙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신임 회장은 오는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서민금융 및 신협 발전에 기여한 우수 임직원과 조합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조합) 명단은 붙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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